EZ EZViwe

새해 기초생활생계급여 소폭 인상된다

이영섭 기자  2017.12.26 09:53:44

기사프린트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1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천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8천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천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