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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된다

이영섭 기자  2017.12.22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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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2018년 변경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이 확대되고, 일부 검진항목의 주기가 변경됐다.


특히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가 확대되는 한편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역시 66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실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기관 선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