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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영섭 기자  2017.12.21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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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1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단속 인력으로 편성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오일시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12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4,7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4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시설주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