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 및 농업법인 등 해당 목적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2월 현재 10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 매각하여 추징된 금액이 64억여원에 달하고, 농업법인의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가 13억여원, 과점주주, 자경농민 순으로 총 10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전체 44개소 중 서귀포지역 25개소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까지 664억원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건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고액부동산 취득법인 및 고액감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