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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신청, 사전 방문상담예약 가능

이영섭 기자  2017.12.18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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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시 신청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함께 편리한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을 알려주면 통합조사 담당자가 예약한 시간에 맞춰 가정 방문하여 상담하는 민원편의서비스 시스템이다.


이에 지난 11월까지 『방문상담 사전예약』을 신청한 가구는 1,453가구로  앞으로도 방문조사 사전예약제가 민원중심의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유선을 통한 사전예약 유도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