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분석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18년에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한 민관합동 점검을 년 2회에서 년 4회 확대 운영하는 한편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액비살포지에 대하여는 액비성분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사고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