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다방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차류 및 음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내 주류 판매행위,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행위, 업소 내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제주시에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다방 위생점검을 통해 19곳을 적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다방 일제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 2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