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중인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특례가 적용되는 2018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양성화할 것을 7일 당부했다.
양성화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되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임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