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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분야 감면조사 결과 11억원 추징

이영섭 기자  2017.12.04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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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일, 농업법인과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말까지 188건, 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감면 111건 10억 1,000만원, 자경농민 감면 53건 8,900만원, 귀농인 감면 24건 4,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탈루 및 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