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점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독려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검사지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매월 세 번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으나, 주소지 변경 미신고, 거주지와 생활지가 다른 경우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검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