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0일, 위반행위 등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허가를 재취득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수산업법』이 2017년 12월 0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 후 사항별 재허가 제한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2배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상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어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허가 시 아무런 조건이 없어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 등이 필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