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8일,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후사지 않은 건축물 101건으로, 주거용 58건, 비주거용 43건 등이다.
이번에 사전통지를 받은 미착공 건축허가대상 건축주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12월중 건축허가가 직권취소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