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을 11월 말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3회 이상, 5백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72명(체납액 26억4천4백만)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