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된 친환경 인증, 해썹 인증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대표 및 허위로 인증심사를 한 심사원, 친환경 인증을 불법사용한 업체 대표, 해썹 규정을 위한한 업체 대표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재지정받은 제주시 소재 A기관은 실제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에 불과함에도 농업이나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케 한 후 이들 3명을 마치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해 인증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제주시 소재 A기관의 충청권 지역사무소 소장인 C(59세)씨는 규정상 1일 2건, 1년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충청권 지역사무소의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타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 충청지역 벼농가 등에서 신청한 친환경 무농약 인증 140건을 허위로 인증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소재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 D(48세)씨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취급점 인증에 따라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해 구분 판매하여야 함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육가공되어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 포장지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해 지난 3년간 108톤, 4억 원 가량을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제주시 소재 순대 제조업체 대표 E(62세)씨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고 찹쌀 순대를 가공하면서 국내산대비 원가가 절반 가량인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 3.7톤을 지난 1년간 국내산과 혼합 사용하면서도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 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찹쌀 순대 9.2톤, 싯가 7,400만 원을 판매해왔으며, 또 다른 해썹 인증 순대 제조업체에서는 순대 750kg(860만 원)에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해썹 구역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 검거됐다.
그 외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해썹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닭고기 750kg(700만 원)을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온 업체 대표 F(65세) 씨와 해썹 인증 구역 외에서 김치 1톤을 제조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고등어를 제조 가공하면서 L-글루타민나트륨을 첨가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고등어 10톤, 1억원 상당을 가공, 판매한 수산물가공업 업체 대표 등이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됐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사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및 국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