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 불가처 등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시에 잇따라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23일, 지난 10월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쪼개기 4건, 농지관련 2건, 돈사신축 1건, 법령위반 3건 등이다.
이 중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지상4층, 연립주택 40세대, 3,866㎡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난개발 제한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했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도 제주시의 주장이 받아들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허함은 물론 행정소송 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