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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신고는 6개월 이내 해야

이영섭 기자  2017.11.23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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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3일,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신고를 6개월 이내 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하여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367건의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 33건, 1천4백3십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