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2일,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 선체 보험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어업인 부담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부터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 1,375척의 어선에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456척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어선 선체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어 대형어선 대비 소형어선의 가입률이 떨어짐에 따라 어업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