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11.21 09:45:26
제주시는 폐차업소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입고된 차량 131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6대 등에 대해 자동차세 1,9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자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세대분리 등 감면종료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