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2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체납자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제주도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