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5일,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용도 변경으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하수도법」제61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따른 재정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1㎥ 당 1,41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임대 후 식당 등 업종변경 신청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줄 몰라 비용납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건축물을 임대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임대하기 전 오수발생량 등을 사전에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부서로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