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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자기차고지 15개소 적발

이영섭 기자  2017.11.15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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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자기차고지 일제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1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개소, 445면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5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주차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의 자기차고지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난 2016년 11건, 2015년 21건, 2014년 1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