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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이영섭 기자  2017.11.13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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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