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제업과 원목생산업, 수입유통업 등 총 19개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원목 등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소나무류의 생산 및 유통 자료의 작성, 비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불법이동이나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게 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