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과 침수, 사고차 판매 등 중고차 매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정비이력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비횟수 등 기본정보와는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그간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11.9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다만 개인명의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고차에 대한 세부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며,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