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무등록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무자격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무등록여행업을 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법조치 등 강력히 조치를 하는 한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유상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무자격가이드가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자격가이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하고 미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