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게음식점 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증가로 영업부진에 빠진 일부 다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여성종업원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점검내용은 영업장 내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행위, 업소 내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및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여부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총 2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6개소 및 과징금 7개소, 건강진단 미필 사항으로 과태료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