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가 예산 소진으로 올해말까지 중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동안 주민 192명이 참여해 현수막 250건, 벽보 3,603건, 전단 232,536건 등 총 236,389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2천4백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수거보상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서 불법 대부광고 근절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