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 11월 한 달간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기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북동 삼화지구, 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병문천 복개도로, 노형중학교 주변 등이 집중단속 지역이다.

불법주기 최초 적발 시 경고 및 이동 조치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 10월말 기준 총 64건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해 단속을 실시, 11건을 계도 조치하고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