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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강력단속

이영섭 기자  2017.11.02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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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읍면동, 민간과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위협, 소음, 매연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취약지역 13개 구역 96개소와 민원다발지역, 버스터미널․국제부두 부근, 시 외곽지 등을 위주로 교통행정과 전직원이 주1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에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