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후 실제 창업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 실제 창업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480개 업체 중 창업시 신청한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3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중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2월에 수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