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징수율 97% 이상, 체납율 3% 이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2월말까지 2017년 회계연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별 세무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해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조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하고 다각적 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