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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출입통제된다

이영섭 기자  2017.10.27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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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2017년 해수욕장 운영 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도내 해수욕장를 찾은 이용객은 총 278만 8천여명으로 지난해 400만 9천명보다 30.5% 이상 감소했으며 감소원인은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날씨로 분석됐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총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최근 4년간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한 점을 큰 성과로 분석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2017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불편민원으로 접수된 해수욕장 샤워장의 냉수와 온수시설의 이용요금 구분,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외에도 해수욕장 반려동물 출입통제에 대한 관련 조례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 시행이 논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이들은 대부분 도민이고, 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는 이들은 관광객인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자칫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가 인접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바닷가에 반려동물과 함께 찾는데 익숙한 도민들에 비해 육지인들의 경우 이런 문화가 낯설은데 따른 민원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 금년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및 운영에 헌신한 유공자 17명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