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절대평가로 운영되던 주택관리사 시험이 오는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기준을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던 주택관리사 시험이 선발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