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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 위한 관리구역 지정 추진

이영섭 기자  2017.10.26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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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빛공해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빛환경을 측정, 조사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빛공해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토지이용 현황,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등 지역환경현황을 조사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활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및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이를 통해 빛공해를 예방하고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