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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예방에 총력

이영섭 기자  2017.10.24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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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로 인한 제주산 둔갑 판매 예방을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및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및 자치경찰단 협조하에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기준 제주로 반입된 육지부 돼지고기는 총 9,823kg이며, 대형마트의 오겹살을 기준으로 볼 때 제주산은 kg당 19,000원, 육지산은 15,500원, 수입산은 10,800원에 판매중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과 관련해 희망업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