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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2년 재직 1,600만원 지원

이영섭 기자  2017.10.23 0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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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월 20일부터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하여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협약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1,600만원과 그 이자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24개월 간 1명당 인건비 월 40~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김현민 국장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이유로 제주기업체의 참여도가 낮아 제주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하여 제주도의 청년취업지원 제도와 연계 하는 등 혜택을 증폭시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청년 근로 환경 개선을 견인하고자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