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65억 5,600만원 대비 23.1% 증가한 80억 7,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구분 | 건 수 | 금 액 (억원) | 비고(추징 사유) |
합계 | 407 | 80 | |
투자진흥지구 | 44 | 28 | 미지정, 지정해제, 매각 등 |
과점주주 | 137 | 19 | 미신고 등 |
국제선박 | 5 | 14 | 미등록 |
농업법인 | 107 | 9 |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등 |
창업중소기업 | 25 | 5 |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등 |
자경농민 | 49 | 1 | 매각, 타용도 사용 등 |
기타 | 40 | 4 | 과소신고 등 |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감면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귀농인,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에 대해 감면세액 및 추징사유의 안내문을 발송해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감면유예기간 내에 감면조건 위반 시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6년도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376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중이며, 이를 향후 누락세원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