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 가입 시 자동차 업종에 따라 1일 6천원에서 1만원까지 일할 계산되어 최고 90만원에서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운행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9월말 기준 관내 등록된 394,974대의 차량 중 의무보험 가입 지연차량 677대에 대해 2억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만약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