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돈농장의 비양심적 행위와 이에 따른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17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는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점 지정서를 증정하여 업소내 게시토록 하고 육지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는 차별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함은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 및 적정가격 판매 유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