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10.10 10:32:31
지난 7월 1일 시행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각 요일별 지정된 재활용품 외 쓰레기를 배출하다 단속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