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9.29 19:25:51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금일 16시 제15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측은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을 2017년 9월 30일로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가 제주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 도 등 관련 기관에 지역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의견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의견진술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