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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 8,420원 확정고시

이영섭 기자  2017.09.29 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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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중 최하위 수준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도민들의 상향조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주도는 29일, 2017년과 2018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7년 시간당 8,420원, 2018년 시간당 8,900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속 근로자들은 10월부터 최저 월 176만원을, 2018년부터는 최저 월 186만원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제주도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