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오는 10월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거 대상 역시 현수막 외 벽보와 전단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장당 1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154,081건을 적발했으며, 형사고발 12건, 과태료 5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