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는 지난 4일부터 부정수급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9월 27일 현재 25명을 적발해 7천3백만원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했으며, 이 중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자 | 사 건 개 요 | 처리 및 조치계획 |
00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에 취업한 상태(농업)이었으나 사실을 숨기고 3,300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6,700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
000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상용직으로 취업(음식점)했으나 사실을 숨기고 5,680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9,680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
000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취업(음식점)했으나 사실을 숨기고 5,326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6,151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
000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취업(농업)했으나 사실을 숨기고 1,763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2,190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
00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에 취업한 상태(의료)이었으나 사실을 숨기고 3,075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4,921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
000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취업(학원)했으나 사실을 숨기고 4,923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6,400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
000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취업(서비스업)했으나 사실을 숨기고 4,839천원을 부정수급 사업주 공모 의심 | 5,640천원 반환명령 및 수사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