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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2억2,800만원

이영섭 기자  2017.09.22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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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8,654건, 2억2,800만원에 달한다며 오는 11월까지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일년에 두차례 지방세 환급금 반환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