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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에 민간행사 게시 허용된다

이영섭 기자  2017.09.21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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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1일, 민간행사 및 공연에 대해 연북로와 연삼로, 월랑로, 오남로 등 9개동 6개소에 한해 가로등 현수기 게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 허용범위가 민간영역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행사와 공연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게시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게시 14일 전까지 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 수수료를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게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불법 현수기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