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주도에서 장기 미착공, 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의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16개소의 관광숙박업 사업장이 장기 미착공,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 8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관광숙박업소는 201개소 13,990실이며, 이에 대해 제주연구원에서는 4,330실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