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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

이영섭 기자  2017.09.15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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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중점점검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등 조치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1차로 전문검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낭비와 쓰레기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적정한 포장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