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수준인 8,4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는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 6,470원 대비 가장 높은 8,41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 됐으며,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6천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