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는 1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고용보험 시스템 상 부정수급 의심자로 체크되는 전원에 대해 오는 10월 1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의심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센터에서는 최근 건설업 호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17년 7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만명(33.9%) 증가 하면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노력을 기울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됨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도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